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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엄 "민주, 탄핵안 상원 안넘기면 비겁한 헌법 위반"

등록 2019.12.20 0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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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위협, 어리석고 위험해"

하원, 민주당 주도로 전날 트럼프 탄핵안 승인

펠로시, 탄핵안 상원 송부 일정 명시 안 해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미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부쳐 전체 431명 중 과반(216명)인 230명이 찬성하고, 197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가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미국 헌정사상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2019.12.19.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미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부쳐 전체 431명 중 과반(216명)인 230명이 찬성하고, 197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가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미국 헌정사상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2019.12.19.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19일(현지시간) 민주당의 탄핵안 상원 송부 거부는 헌법에 위배되는 비겁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하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의 상원 재판 송부를 거부한다면 기가 막힌 헌법 위반이자 정치적으로 비겁한 행위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에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에서) 승인된 탄핵소추안에 대한 상원의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공갈 행위이며 대통령직에 대한 혼란을 조성한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체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들 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드디어 깨달았다.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탄핵소추안 상원 송부를 거부하겠다는 낸시 펠로시(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의 위협은 엄청나게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하원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어 탄핵소추안 가결은예고된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미국의 군사원조를 대가로 미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그가 외세를 미 선거에 끌어들여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며 9월부터 탄핵을 추진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승인한 직후 언제쯤 상원에 탄핵안을 넘길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의 탄핵 재판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알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상원에서 탄핵을 신속히 무마시키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미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하원의 탄핵안 승인 이후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 판단해야 한다.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 중이라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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