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늦게 준다'며 식탁 엎으려는 장인 폭행 50대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7시께 광주 한 지역 장인 B(82) 씨의 집에서 B 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지는 B 씨의 몸에 밀려 쓰러지는 장판을 붙잡으러 가다 B 씨의 배 부위를 발로 밟은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B 씨는 9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자신의 부인이 저녁 식사를 차리던 중 B 씨가 식사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밥그릇을 엎고, 식탁을 엎으려고 하자 "왜 그러시냐"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 씨가 장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B 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B 씨가 A 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폭행의 정도·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가 고령이어서 상해의 결과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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