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진술녹음제 전국 시행…조서 신빙성 강화

등록 2019.12.22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동의 얻어 조서 작성 전 과정 녹음

피신조서·참고인 조서 모두에 해당

영상녹화 사건 제외…3년 뒤에 폐기

檢불송치…"기억 환기, 진술 확인 등"

[서울=뉴시스] 경찰 조서 작성 진술 녹음제도 체계도. 2019.12.22 (사진 = 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경찰 조서 작성 진술 녹음제도 체계도. 2019.12.22 (사진 = 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사건 관계인 동의를 받아 조서 작성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진술녹음제'를 도입한다. 진술녹음제는 당사자 동의 후 조서 작성 과정을 녹음하는 것으로 수사 절차의 적절성 강화 조치로 여겨진다.

녹음 대상은 영상녹화가 이뤄진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이다. 피의자 이외에 피해자, 관계인 등 참고인 대상 조서 작성 과정에도 적용된다.

녹음은 사건 관계인 상대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취지·용도·폐기 등을 설명한 뒤에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된다.

경찰은 조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한 진술 녹음을 암호화한 상태로 경찰청 중앙서버까지 전송, 보관할 계획이다. 파일은 녹음한 날로부터 3년 뒤 폐기된다.

이는 경찰의 1차적 수사권 확보를 염두에 둔 조치로 수사 절차의 적정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경찰 단계 작성 조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진술 진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음성녹음을 조서 작성 절차의 정당성과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할 참고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의 임의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 기억 환기, 진술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인다"고 했다.

또 "파일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청취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뤄진다"며 "별도로 당사자나 변호인이 열람, 복사를 신청하면 조서를 조사 당일 바로 제공하는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