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1000일…재판 멀었는데 또 사면설 불쑥
2017년 3월에 구속…수감 1000일째
국정농단·국정원 뇌물·공천개입 재판
징역 2년 확정…두 사건 파기환송심
사면 시기·가능성 등 놓고 의견 분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성탄절인 이날 구속 1000일째를 맞는다.
박 전 대통령은 3가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핵심인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뒤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판단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진 상태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파기환송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초께 모든 재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면 가능성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이미 형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및 국정원 뇌물 사건도 파기환송심이 동시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파기환송심의 경우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해준 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자체를 '보이콧'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재판부의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즉각석방'이라고 적힌 우리공화당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9.11.28. [email protected]
그러나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관련 기록도 방대한 점에 비춰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합의를 이루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 형량이 각각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형이 확정된다면 사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일각의 예측과 같이 심리가 무척 짧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각 재판이 모두 끝나 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상황에 비춰 사면에 대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여러 정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모든 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면 여부를 즉각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면 외에 형 집행정지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허가되지 않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가 78일 만인 지난 3일 구치소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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