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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물갈이 인사·수사권 조정…검찰, 산 넘어 산

등록 2020.01.13 0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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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일 수사권 조정 법안 표결 전망

공수처는 국회통과…검찰 기소독점 깨져

검찰 대규모 인사 여파도 계속 이어질듯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회동을 위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radiohead@newsis.com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찰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물갈이' 인사 파동에 이어 그간 우려를 표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될 순간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 통제 등 보완이 필요하고, 강제수사 및 경찰 인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송치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등이 검찰 측 주장이다.

특히 검찰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법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불기소로 사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검찰이 기록 검토만으로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고 재수사 요청이 무한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국회가 표결을 거쳐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은 그간 우려했던 부분을 현실로 맞닥뜨리게 된다. 앞서 공수처 설치 통과 및 인사 파동으로 인해서 뒤숭숭해졌던 내부 분위기를 추스를 틈도 없이 다시 한번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기소 독점'은 66년 만에 깨지게 됐다.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올해 7월 출범할 전망이다. 검찰은 일부 내용을 두고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지만 이같은 우려가 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공수처 설치·물갈이 인사·수사권 조정…검찰, 산 넘어 산

조직 내 인사 구성에 대해서도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들을 대거 '좌천성' 전보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청와대 겨냥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대거 인사 대상이 됐다. 조만간 이뤄질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는 게 일각의 예상이다.

이 밖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도 '지각 변동'이 일 전망이다.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이 대폭 축소되고, 형사부·공판부가 확대되는 직제 개편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고강도의 '검찰 힘 빼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검찰이 현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조직을 운용해나갈지가 주목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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