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구민안전보험' 도입…최대 2천만원 보상
[서울=뉴시스]서울 마포구청. (사진=뉴시스 DB)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40만여명(등록외국인 포함)의 마포구 주민이 각종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11개 항목의 보장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일당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1~5급) ▲의사상자 사고다.
보상금액은 최대 2000만원 한도다. 자연재해 사망 시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500만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2000만원 등이다.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민이 전국 어디서든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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