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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제노사이드 위험의 로힝야족 보호를 미얀마 정부에 명령

등록 2020.01.23 2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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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부군의 '제노사이드' 여부 판결은 아니나 아웅산 수지 '변명' 거부

[헤이그=AP/뉴시스] 국제사법재판소 17인 재판부가 23일 '로힝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 위험 보호조치' 판결에 임하고 있다 2020. 1. 23. 

[헤이그=AP/뉴시스] 국제사법재판소 17인 재판부가 23일 '로힝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 위험 보호조치' 판결에 임하고 있다  2020. 1. 23.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3일 미얀마 정부에게 무슬림 로힝야족 거주민들을 박해와 잔학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서아프리카의 소국 감비아가 10억 명이 넘는 무슬림 인구의 이슬람 국가 50여 국가를 대표해서 미얀마 정부군이 국적 없이 자국내에 거주해온 로힝야족들을 집단 학살을 해 이를 금한 1948년 협정을 어겼다며 ICJ에 제소했다.

이날 나온 재판부의 명령과 판결은 감비아 제소의 본안인 미얀만 정부군의 종족 멸절을 향한 집단 대량 학살(제노사이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당시 감비아가 본안 소송과 함께 낸 미얀마 로힝야족 보호 목적의 예비 조치 요구에 대한 판결이다. 감비아는 국가에 대한 재판부의 금지 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판사의 금지 명령은 대체로 재판 없이 일정 기간만 유효한 수단이다.

'제노사이드' 여부에 대한 본소송 판단은 수 년이 걸릴 전망인 가운데 이날 17인 재판부는 전원일치로 로힝야족이 현재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런 만큼 미얀마 정부는 그들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압둘카위 유수프 재판장은 로힝야족이 계속 "심각한 제노사이드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미얀마는 1948년 반 제노사이드 국제협약이 금지한 "모든 행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국가로서 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정부에게 군부와 무장 조직들이 로힝야족 "일원들을 살해하고, 일원들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심각한 해를 가하고, 교묘하게 족 전체나 일부의 파멸로 이어지는 생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막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여름 미얀마 정부군과 친정부 무장대들의 무자비한 살해, 강간 및 방화에 미얀마 최서단 라카인주에 거주하고 있던 무슬림 로힝야족들이 국외 탈출에 나서 한 달 만에 이웃 방글라데시로 73만 명이 도망하기에 이르렀다.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조사단은 미얀마 정부군의 작전이 "제노사이드의 의도 아래" 자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반군부 야당 지도자로 2016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미얀마 국가의 실질적 지도자로 부상한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는 1년 반 뒤에 나타난 미얀마 정부군의 로힝야족 '추방' 및 '멸절' 군사작전에 침묵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수지는 침묵과 방관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감비아의 ICJ 제소 주장 현장에 임석해 미얀마 정부군에 대한 강력한 탄핵을 들었으나 다음날 이를 반박하는 발언을 장시간에 걸쳐 했다.

로힝야족 무장 단체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는 군사 작전이었을 뿐이며 일부 작전이 다소 과하고 전쟁 범죄적 양상을 띤 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결코 특정 종족의 멸절을 목적으로 한 집단 학살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날 ICJ의 판단은 비록 제노사이드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미얀마 정부군을 위한 수지 국가자문역의 변호를 거부한 것만은 분명하다.  
 
ICJ의 판결은 일부 사안이라도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적 집행력은 기대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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