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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매입' 이촌파출소 계약 만료…"대안 찾는중"

등록 2020.03.12 19:08:39수정 2020.07.14 14: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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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임대차 계약 만료…부지 관련 소송전

치안 유지 방안 필요…축소·관할 조정 등 검토

'고승덕 부부 매입' 이촌파출소 계약 만료…"대안 찾는중"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부지 매입 등 관련 소송 논란이 있었던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임차 기간이 다음달 종료되면서 경찰이 대안을 찾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기존 이촌파출소 관할 지역 치안 유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4월30일 파출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해진 까닭이다.

그간 이촌파출소에 대해서는 고승덕 변호사 부부 유관 회사로 알려진 '마켓데이' 측의 부지 매입 이후 권리 행사를 위한 소송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고 변호사 측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뒤 건물 이전, 사용료 지급, 파출소 철거, 공원 사용료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용산구는 부지와 건물을 고 변호사 부부 측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난항을 겪어왔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축소 운영하거나, 관할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인근 위치에 기존과 유사한 규모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정보도]「'고승덕 부부 매입' 이촌파출소 계약 만료…"대안 찾는중"」 관련

본지는 지난 3월 12일자 「'고승덕 부부 매입' 이촌파출소 계약 만료…"대안 찾는중"」 제하의 기사에서 "4월 30일 파출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며, "용산구는 부지와 건물을 고 변호사 부부 측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난항을 겪어왔다고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입 주체는 고승덕 부부가 아니라 고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용산경찰서는 위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10년간 임대차갱신청구권을 인정받아 파출소를 이전할 필요가 없었으나 용산구가 파출소를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하겠다는 수용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파출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며, 용산구가 마켓데이에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 협상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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