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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1시간' 빼고 준 시선제 공무원 수당…법원 "부당"

등록 2020.03.23 06:00:00수정 2020.03.24 13: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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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시간 이유로 시간외수당 1시간 빠져

"제도신설 당시 시선제 공무원 고려 안돼"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형평 맞지도 않아"

'저녁식사 1시간' 빼고 준 시선제 공무원 수당…법원 "부당"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시선제)' 공무원이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저녁·휴게시간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최근 시선제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약 1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원고로 참여한 시선제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약 2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한 국립대학교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시선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이들은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도 수회에 걸쳐 초과근로를 했다. 심지어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하루 8시간을 일하고도 더 추가근로를 하는 날도 있었다. 당시 이들은 대체로 저녁식사를 하는 등의 별도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연속으로 근무했으나 시간외근무수당은 하루 1시간씩이 일률적으로 공제된 채 들어왔다.

통상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저녁·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이들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12년 8월은 시선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시선제 공무원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원고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1시간을 공제하는 이유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통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저녁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후인 오후 2시부터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추가로) 1시간의 식사·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형태로 근무할 것이 임용 당시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오후 2시 근무를 마친 후 추가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한 것이 시간외근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해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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