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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허위·과장 광고하면 최대 2000만원 벌금

등록 2020.06.12 0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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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대혈은행 홍보·약관 지침 마련

치료 가능한 질환, 한계 등 명시해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은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 및 약관 지침을 마련해 13개 가족제대혈은행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제대혈은 산모 분만 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으로, 새로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해 질병 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사용된다.

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은행과 가족제대혈은행으로 구분된다. 기증제대혈은행은 비혈연 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대가없이 제공된 제대혈을 보관·공급하며 가족제대혈은행은 위탁자 본인 및 혈연 간 질병치료 등을 위해 위탁된 제대혈을 보관·공급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가족제대혈은행은 제대혈위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제대혈 이식에 필요한 총유핵세포수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족제대혈 활용실적을 과대홍보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광고를 했는지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가족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제대혈과 관련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고 표시하는 광고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제대혈 관련 광고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 지침에는 가족제대혈을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가족제대혈은행이 보관하는 제대혈 유핵 세포 수 및 세포 생존율 기준 및 이에 따른 치료 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했다.

또 객관적 사실 또는 공인된 증거 등이 없이 '최고', '최대', '유일'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했고 제대혈 이식건수 통계를 기증/가족제대혈 구분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자가·가족 제대혈을 대체할 대안(골수/말초혈 또는 기증제대혈 등)의 존재 여부, 조건에 따라 이식의 한계 등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대혈은행 심사·평가에서 허위, 과대광고 여부 판단에 이 지침을 반영할 예정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가족제대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대외적으로도 가족제대혈은행의 경쟁력 및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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