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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 잣대 오락가락 비판

등록 2020.10.13 1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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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공무원, 혐의 바꿔 부적정 처분"

"성착취 강요당한 태국인 여성에 기소유예 남발"

광주지검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 잣대 오락가락 비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검의 기소유예 처분 잣대가 법 적용 대상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화재청 7급 공무원이 어플로 만난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 공무원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바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례적이다. 부적정한 처분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여환섭 광주지검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 추후 사건 처리 시 충분히 유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착취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태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질타했다.

이 태국인 여성은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소개받아 찾아간 곳이 성매매 업소였다고 주장해왔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 의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을 읽어봤더니 이 여성이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다. 자기 방어권 행사를 못할 수 있고, 충분히 조력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억압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에 대한 기소유예가 있다는 것"이라며 "관련 사건 수사 때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건수가 1156건이다. 이 중 323건이 인용됐다. 5건 중의 1건은 헌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유예를 편의로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소유예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진 않겠다'는 취지로 내리는 처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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