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상무부, '틱톡 금지' 법원 제동에 "행정명령 고수"

등록 2020.11.02 14:39: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美상무부, '틱톡 금지' 법원 제동에 "행정명령 고수"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거래금지 조치에 또 제동을 건데 대해 미 상무부가 틱톡 거래 금지 조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를 내놓았다.

미 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법원의 명령을 따르겠지만, 법적 도전으로부터 관련 행정명령과 이를 실행하려는 노력을 고수(vigorously defend)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미국 내 틱톡의 사용을 막는 미 상무부 조치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의상 디자이너 등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3명이 냈다.

이들 중 한명은 230만명에 달하는 틱톡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패션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동영상 당 5000~1만달러를 벌고 있다.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 사용 금지명령으로 사용자는 수백만명의 팔로워, 브랜드 스폰서와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미국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와 공유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틱톡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내달 12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 콘텐츠 전송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행정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시행이 보류 중이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 시도를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27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