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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인권침해했나…인권위, '비번공개법' 조사착수

등록 2020.11.17 1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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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황당무계"…13일 진정서 접수

인귄위 조사관 배정…조사 본격 돌입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던 진정 사건에 대해 이날 조사관이 배정됐다"고 전했다.

법세련은 지난 13일 "법으로 강제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사실상 고문을 통해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국가 폭력"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한 바 있다.

법세련은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묵비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인권위에서는 추 장관에게 '해당 법률제정 지시를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직 법이 제정된 건 아니기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인권위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권고에 준하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강제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진술하지 않는 것을 겨냥해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것이 법조계 등의 지배적 시선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자 나오자 법무부는 이튿날 입장을 선회,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범죄나 사이버테러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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