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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852명 허위 통계 유포, 경찰 수사의뢰 등 법적대응"

등록 2020.11.19 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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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체계 신뢰성에 손상 위험…사회 혼란·불안 야기"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통계를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데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으로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문자가 돈다며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았다"며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 경찰청과 협의하면서 정식 수사 의뢰 요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선 '코로나19 현황 18일 23시 기준 확진자: 852명'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오후 6시 기준부터 시간 단위로 유포됐다.

그러나 실제 질병관리청 방대본이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343명이며 국내 발생은 293명이었다.

손 반장은 "재미 삼아 한 건지 어떤 생각인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혼란이 야기됐다"며 "방역 정보에 대해 불확실한 정보를 유포하면 방역체계 신뢰성이 손상되는 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공식 통계 외에 잘못된 통계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며 "허위 작성해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고 사회 여러 현장에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시킨다.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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