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이동재 공모" 오보 쓴 KBS기자 소환조사
한동훈·이동재 공모 의혹 제기했다 사과해
"제보자 밝혀달라"며 한동훈 고소장 제출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0.01.10. [email protected]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지난달 KBS 기자 A씨를 불러 기사 보도 경위와 입장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직까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따로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 7월 KBS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를 입수했다며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한 검사장이 보도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결국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같은 달 "오보 제보자를 밝혀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KBS 법조팀 기자들과 문제의 기사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합계 5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 '제3의 인물 개입설', '청부 보도'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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