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과학행정' 공공기관 데이터 14만개 공동활용 체계 구축

등록 2020.12.09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법안 10일 시행

활성화委 구성…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데이터 제공 거부땐 60일내 조정신청 가능

[세종=뉴시스]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행정·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모식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12.09.

[세종=뉴시스]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행정·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모식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12.09.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공공기관별로 보유한 데이터 14만 개를 한 곳에 모아 공유·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각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우선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과 데이터 제공 거부에 관한 조정 요청을 심의하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조계·학계·업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공공과 민간 위원 비율은 5대 5로 했다.

행안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1년마다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임명된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데이터 기반 행정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행안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 기관은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이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플랫폼에 등록하지 않은 데이터라도 행안부나 타 기관에서 요청하면 60일 이내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단 법률·명령에서 정한 비밀이나 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타 법률에서 목적외 사용을 금지·제한한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할 순 있다.

그러나 데이터 요청기관이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0일 내에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데이터를 제공 받았다면 데이터의 목적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지난 8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사전 정책설명회에서 "전체 42만 개의 데이터 중 제공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외한 14만 개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인정보의 가명화 또는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의 수집·저장·가공·공동활용·분석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데이터분석센터'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현안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공공빅데이터센터)'도 설치한다.

각 기관은 데이터분석센터에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인 데이터관계도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면, 행안부가 이를 공공빅데이터센터에서 종합해 모든 데이터 현황을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이날 이재영 행안부 차관이 주재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갖고 데이터 기반 행정 조기 정착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 차관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데이터 기반 행정 제도를 행정문화로 정착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