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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필버' 3시간 만에 종료…與,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록 2020.12.10 0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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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 '7분의 6'→'3분의 2'로 완화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재판 수사 실무경험 5년' 삭제

김기현, 3시간 필리버스터…10일 0시 되자 자동종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자정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2.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자정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회기 만료로 산회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회기 만료에 따라 약 3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31개 안건 가운데 비쟁점법안을 비롯한 116개 안건을 우선 처리하고 여야의 전원위원회 구성 협상을 위한 정회를 거쳐 속개된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 3명에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을 더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 추천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도록 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을 읽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을 읽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mail protected]

개정안은 또 교섭단체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낮췄다.

아울러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경력만으로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검사의 불기소 처분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던 중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있다. 2020.12.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던 중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있다. 2020.12.09. [email protected]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9시께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원인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머슴인지 의문을 갖는다"며 "국회는 거수기도, 통법부도, 자동판매기도 아니다.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당이든 장기집권하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권력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것이 전세계 역사로 증명됐다"며 "어느 당이든 영구집권은 국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하고 그게 국회가 질 기본적 책무라 믿는다. 하지만 우리 모습은 어떠하냐"고 따졌다.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가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됐기에 야당이 가진 비토권을 없앴냐. 여당 스스로 비토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공수처 발족 안한다, 공수처는 야당 탄압처가 아니다라고 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10일 자정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2.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10일 자정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가 되면서 끝났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이날을 넘어가면서 자동종료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꺼낸 필리버스터 카드에 12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로 맞대응한 민주당은 임시회가 시작되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우선 표결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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