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다" 기피신청 예고한 윤석열…징계위, 수용할까
회의 시작 후 기피신청 등 먼저 검토
이성윤·한동수 등 증인 채택도 논의
'정당성' 문제로 추가 기일 가능성도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10시30분 개회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이 차관 등 6명으로 꾸려진 상태다.
윤 총장은 이미 이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더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낼 전망이다.
심재철 검찰국장의 경우 감찰 및 징계 청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사고, 신성식 반부패부장의 경우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채널A 사건' 등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윤 총장 측이 요청한 복수의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 논의도 징계 사유 검토 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이 증인으로 신청됐는데,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윤 총장 측이 정당성 문제 등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서울=뉴시스]조수정·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 추 장관이 제시한 징계 사유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증인이 다수이고, 징계 사유 전부에 대해 윤 총장 측이 다투고 있어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한 검찰 간부는 "말도 안 되는 절차에 참여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과거에도 추가로 징계위가 열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의 무게감 등을 고려했을 때 속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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