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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 동료 성폭행 혐의' 前직원 징역 8년 구형

등록 2020.12.10 17: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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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날 동료 직원 성폭행한 혐의

검찰 "법정에서까지 진실 반성 안해"

전 직원 "씻을수없는 상처준거 인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 10월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 10월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후 보호를 기대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채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혜로운 대처를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직장 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A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엉망이 된 현실을 정상화하려 노력하기보다 수사와 재판에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현재까지 수개월간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간힘을 쓰더라도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처에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반성이 없는 A씨의 태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 사회까지 고통스러운 상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도 법정에 나와 "피해자는 악몽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서 거론한 A씨에게 2차 가해의 책임도 물어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A씨가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끔찍한 경험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며 "A씨가 딸 아이의 아버지라 감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딸 아이를 위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술에 많이 취했었지만, 모텔로 간 것은 저의 엄청난 큰 잘못"이라며 "피해자에게 한 모든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제 말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면서 "큰 실망감을 안겨드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그날의 사건을 잊지 않고 깊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도 "A씨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에 타 집을 수차례 물어봤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갔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의 거부반응을 봐 중단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일정관리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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