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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치료않나" 조현병 40대, 병원서 흉기난동…집행유예

등록 2020.12.15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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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결석 치료 됐는데 "여기 있단 말이야" 흉기난동

간호사 전치 2주 상해…2주전엔 2시간 업무방해

[서울=뉴시스] 윤난슬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윤난슬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신의 눈에 결석이 있다며 안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난동 당시 의사는 이미 결석 제거 치료를 완료한 상태였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또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안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눈꺼풀 안쪽에 결석이 있다'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우측 눈 결석 제거 치료가 완료된 상태였다.

의사 B씨가 진료 후 "특별한 것이 없고 괜찮다"고 하자 A씨는 "야이 씨× 여기 있단 말이야"라고 말하며 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흉기를 꺼내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들고 있는 흉기를 빼앗으려던 간호사 C씨가 손가락이 베이는 상해(전치 약 14일)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를 받는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체포통지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책상 위 유리를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1일에도 안과를 찾아 다른 환자들이 대기 중인 접수대 인근에서 약 2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때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너네 좋은 생활 누리고 살면서 나같이 밑바닥 삶 사는 것 보니 재밌나. 의사가 내 눈을 찔러 눈이 망가졌다"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당일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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