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치료않나" 조현병 40대, 병원서 흉기난동…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결석 치료 됐는데 "여기 있단 말이야" 흉기난동
간호사 전치 2주 상해…2주전엔 2시간 업무방해
[서울=뉴시스] 윤난슬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또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안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눈꺼풀 안쪽에 결석이 있다'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우측 눈 결석 제거 치료가 완료된 상태였다.
의사 B씨가 진료 후 "특별한 것이 없고 괜찮다"고 하자 A씨는 "야이 씨× 여기 있단 말이야"라고 말하며 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흉기를 꺼내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들고 있는 흉기를 빼앗으려던 간호사 C씨가 손가락이 베이는 상해(전치 약 14일)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를 받는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체포통지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책상 위 유리를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1일에도 안과를 찾아 다른 환자들이 대기 중인 접수대 인근에서 약 2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때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너네 좋은 생활 누리고 살면서 나같이 밑바닥 삶 사는 것 보니 재밌나. 의사가 내 눈을 찔러 눈이 망가졌다"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당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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