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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추행 방조 의혹' 수사 삐긋…휴대폰 압수 불발

등록 2020.12.15 1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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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일 박원순 휴대전화 압수 영장 신청

"참고인·피고발인 진술 진위 확인 위해 신청"

법원 "압수 물건과 관련성 소명 부족" 기각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7월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7월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서울시 관계자들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경찰청이 지난 11일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 부족"을 들었다.

현재 경찰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해 사망 경위 등을 규명하는 '변사 사건'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을 각각 서울 성북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에도 박 전 시장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며 "그들 진술의 진위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이 2차례 기각됨에 따라 경찰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가족이 제기한 휴대전화 포렌식 준항고를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이 기각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 외 검찰은 지난달 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다. 다만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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