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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자정께 정해진다…징계위 "토론후 의결"(종합)

등록 2020.12.15 20:42:37수정 2020.12.15 2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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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증인심문 마쳐…최종 논의·의결 단계

위원들, 식사하며 토론도…자정께 결론날 듯

"준비시간 달라" vs "안된다"…최후진술 무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 중인 검사징계위원회가 9시간여에 걸친 증인심문 과정을 마치고 최종 논의 및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4분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사전절차 논의 및 증인심문 등을 진행했다.

징계위는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됐으며 최종 논의 및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시스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토론 중이고 오후 9시께 본격적으로 논의를 다시 시작해 자정 무렵 의결이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고 있는 15일 오후 퇴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고 있는 15일 오후 퇴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protected]

증인심문을 마치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의 최종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었으나 양측이 충돌하면서 무산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 심의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새로운 증거를 열람했으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낸 진술서에 반박할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징계위는 '오는 16일 오후에 다시 심의 기일을 열면 되겠느냐'고 물었으며, 윤 총장 측은 '너무 늦게 끝났으니 하루 이상은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이후 정 교수와 징계위원들이 별도 논의를 거친 뒤 돌연 '이날 심의를 종결해야 하므로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최종 의견 진술을 포기했다. 위원들이 저녁식사를 마치면 징계위가 재개될 예정이며 위원들의 최종 논의를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의결될 예정이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protected]

한편 징계위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7시30분께까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5명의 증인을 심문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 국장은 진술서를 대신 제출했으며 징계위는 그를 심문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의 진술서에 반박하고자 다시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밖에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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