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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확 달라진 검찰청 풍경…"고소는 경찰로"

등록 2021.01.06 16:32:23수정 2021.01.06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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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권 조정 업무 지침 최종본 배포

일선 검찰청, 상황 맞게 부서신설 등 대응

당분간은 혼란…"상황 따라 회의해 대처"

'수사권 조정' 확 달라진 검찰청 풍경…"고소는 경찰로"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일선 검찰청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각 검찰청은 민원인 안내뿐만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법 등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각급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관련 지침으로는 최종본으로, 분량은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은 대검이 내려보낸 지침을 큰 틀로 삼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은 대검의 업무 지침을 부서별로 독해한 뒤 간부들이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른 검찰청은 수사권 조정 3일째인 이날까지도 미비점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민원실 앞 풍경부터 바뀌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수많은 민원인이 찾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대상 범죄 예시' 등 안내 문구를 적어놨다.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등이 아니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된다.

또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경우 민원실에서 고소·고발장 접수는 가능하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설지 고민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준이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완전 새로운 시스템이라 실제 운영을 하기 전까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당장은 고소·고발 사건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불송치 사건이나 수사중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도 검찰의 주된 업무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각 검찰청들은 저마다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2차장 산하에 송부기록전담부를 만들었다. 이 부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90일 동안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일 등을 맡는다. 수사중지 사건 역시 30일 동안 검토를 거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은 부서를 별도로 만드는 대신, 전담별로 검사를 지정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나 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는 방식을 택했다. 해당 검찰청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이의제기가 얼마나 될지가 큰 관건"이라고 했다.

다른 검찰청은 기존 수사지휘 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영장 전담으로 역할을 바꾸는 것으로 대체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 등의 경우 차장검사가 검토한 뒤 각 부서에 배당하는 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검 지침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큰 변화를 동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검찰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 부장회의 등을 통해 대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관련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것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작업을 진행할 용역 계약도 체결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단 현재 시스템으로도 꼭 필요한 조치 등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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