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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부 무죄…"증명 안돼"(종합)

등록 2021.01.12 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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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 알고도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

검찰, 홍지호·안용찬에 각각 금고 5년 구형

1심, "살균제·폐질환 관계 없어" 모두 무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0.01.07.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0.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선고 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유죄 확정을 받았던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그 구조와 성분이 분명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시험 및 원인미상 폐질환의 역학조사, 입자발생시험 등 토대로 2014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백서가 발간됐다"며 "PHMG 및 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 및 MIT는 이 사건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검찰도 당시 기소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의 실험 결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CMIT 및 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은 근본적으로 PHMG 및 PGH 피해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인데 물질성분이 상당히 다른 CMIT 및 MIT 살균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CMIT 및 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및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재판부가 2년동안 심리한 결과 CMIT 및 MIT 살균제는 유죄판결을 받은 PHMG 및 PGH등과는 성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적 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준 교수 및 연구진, 환경부, 시민단체 및 검사들께 모두 감사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사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0.01.07.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0.01.07.  [email protected]

앞서 검찰은 지난달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각 금고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처럼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동안 CMIT 및 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매장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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