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명수, 임성근 사표거부는 인권침해" 진정
"국회 탄핵 설쳐 사표 수리 못해" 반려
법세련 "직업선택의 자유, 인격권 침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헌재 심리 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email protected]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비난이 두려워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부당한 결정을 따르도록 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당하고 위법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결과적으로 임 부장판사의 인격권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22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주요 사건 재판부가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내리도록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고 탄핵소추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시 정윤회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중심으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심리에 돌입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