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출석 앞둔 정인이 입양부…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정인이 양부,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분노한 시민들과의 접촉 우려한 듯
첫 공판 때도 시민·경찰 뒤섞여 혼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인 A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법원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도 경찰과 법원의 신변보호를 요청,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설 때까지 경찰과 법원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당시 A씨가 법정 앞 진을 친 시민들 사이로 나가면서, 경찰과 법정 경위 그리고 시민들이 뒤엉켜 일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을 마친 양부 A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email protected]
한편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장씨는 현재 구속상태다. 구속된 피고인은 공판을 받을 때 법정 내 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마주칠 위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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