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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 환영"

등록 2021.03.08 13: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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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적극 행정 기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김나윤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인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광주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적극 행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백혈병·소아암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87명이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사이버학교 교육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멘토링 서비스, 학습교구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은 미진한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에 근거해 건강장애학생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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