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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치매 노모 재산 가로챈 50대 딸, 징역 1년

등록 2021.03.15 05:00:00수정 2021.03.15 05: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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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법. 2021.03.0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법. 2021.03.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위조한 서류로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5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80대 어머니 B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증여 계약서를 위조·행사해 토지·주택 1014㎡를 증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명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을 수 없는데도, 다른 자녀들 몰래 독차지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다.

A씨는 노년성 중증 치매를 앓는 B씨를 요양병원에 입소 시켜 오빠들과 여동생이 B씨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가 변호사를 속여 증여 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위조했다. 위조한 서류를 공무원에게 제출, 부동산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전산으로 입력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중증 치매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어머니가 증여 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점을 이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특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어머니를 일정 기간 부양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과 반성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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