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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실태조사에 생활 여건·사회적 관계도 살핀다

등록 2021.03.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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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고독사 예방법 시행령 제정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공포한 고독사 예방법은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제출하도록 했다. 또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 등을 규정했다.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독사 예방 정책을 논의하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의 범위를 정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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