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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행렬 깨진 사법농단…법원, 유죄 판단 근거는?

등록 2021.03.23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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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유

'재판개입 권한'의 인정 여부로 유·무죄 갈려

法 "대법원장과 행정처, 핵심 지적 사무 있다"

"권고 이상 지시는 법치주의·목적 반하는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 전 기획조정실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 전 기획조정실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 관련 사건에서 6차례 연속 무죄가 내려진 끝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 개입 권한'을 두고 다른 해석이 내려진 것이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법원은 여러 차례 사법농단 혐의를 심리한 뒤 재판 관여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애초에 법관들에게는 이를 남용할 사법행정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한다. 그간 판결에서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날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해석해,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이를 남용해 판사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 관련 해석을 내놓으면서 성숙하지 못한 판사를 지적하고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정사건 재판 핵심영역에 지적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이상 심급 제도나 입법 제도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며 "이런 일이 적게 일어나도록 특정사건 핵심영역 지적 사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상대로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면서 "인사 사무가 인정되는 한 특정사건 핵심영역 지적이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사건 핵심영역 지적 사무를 갖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권고 이상 행위를 할 경우 해당 판사는 인사권 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공정하고 성실한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을 지적할 사무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넘어 권고 이상의 지적을 할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018년 8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018년 8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23.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핵심 영역에 잘못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 판사에게 '이거 명백히 잘못이다'며 다른 결정을 권고해 판사가 실제로 권고에 따라 결정한다면 사법행정권 보호 침해가 충분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며 "재판 사무를 수행하게 된 심의관에게 특정사무 재판 영역을 권고 지시한 것은 법치주의와 그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이 2015년 2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차장 지시를 받아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파견 법관을 활용해 내부 정보 등을 수집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실장이 2016년 사법부 정책 추진 협조를 얻고자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등의 보석 허가 여부 및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알려달라며 부탁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2015년 7월 사법정책에 반대하고 법관인사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 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고 연구회를 와해시키려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결국 권한을 가진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이를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 역시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 등을 수집하는데 공모했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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