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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장모 땅투기' 의혹에 "개발 고시 후 산 것"

등록 2021.03.24 18:27:05수정 2021.05.04 1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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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땅으로 100억원대 차익' 보도에

"개발계획 고시 후 공개입찰 거쳐 매매한 것"

"LH 사태와 달라…비방성 기사 작성 큰 유감"

윤석열 측, '장모 땅투기' 의혹에 "개발 고시 후 산 것"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과거 2001년 충남 아산 신도시 토지 매입을 통해 10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 측은 "개발 계획이 고시된 후 공개 입찰을 통해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최씨의 은행 통장거래 내역서를 확보, 최씨가 30억1000만원에 이 땅을 매입해 2004~2005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원대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아산 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수 차례 언론을 통해 공표된 공지의 사실"이었다며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황이어서 개발 계획이 확정고시된 상태임에도 경매가 4회나 유찰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어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은 아산시 배방면 소재 공장토지 및 건물로써 공시지가 약 40억원, 경매감정가는 토지 건물을 합해 약 90억원이었던 부동산"이라며 "5차 입찰시 입찰 최저가는 약 26억원, 감정가의 3분지 1 이하이며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하락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최씨는 위 공장 임차인 중 한 명인 지인으로부터 추천 및 설명을 듣고 임대 부동산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30억1000만원에 낙찰받은 것"이라며 "10여명의 원매자가 응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씨는 공장 낙찰 후 약 20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수하고 임대를 했는데, 그 후 2004년 신도시 개발사업이 예상 외로 신속히 착수되면서 수용됐다"며 "양도차액에 관해 세금 60억원을 자진 납부했고 지출된 비용 내역을 제출해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환급받은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당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단순 부동산투자인지, 기준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사업용 부동산이었는지를 다툰 조세심판을 거쳤다고 한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손 변호사의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낙찰대금과 수용보상금, 공장개수비용은 수용과정 및 그 후의 세무조사에서 모두 공개되고 조사되었으므로 별 달리 수익을 은폐하거나 비용을 과장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이를 마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임직원 혹은 기타 특권층이 비공개 비밀을 이용해 불법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과 유사한 것인 양 비방성으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시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사족으로 윤 전 총장은 2012년 9월 혼인했는데 2001년에 있었던 최씨의 부동산 취득을 거론하는 이유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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