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 전 판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019년 7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이 2015년 2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아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파견 법관을 활용해 헌재 내부 정보 등을 수집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23. [email protected]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과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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