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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 퇴직 경비원 임금소송 2심 반전…"7억 줘야"

등록 2021.03.26 18:07:46수정 2021.03.26 2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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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 퇴직 경비원들, 임금청구 소송

휴게시간 동안 주차관리 등 업무했다 주장

1심 "민원 빈도 낮아…상시적 근무 아니다"

2심 "쉴 때에도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것"

압구정현대 퇴직 경비원 임금소송 2심 반전…"7억 줘야"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퇴직한 경비원들이 추가 임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항소심이 입주자대표회의 지휘·감독 아래 제대로 쉬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6일 퇴직경비원 김모씨 등 30명이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지급 임금 7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김씨 등은 2017년 3월 휴게시간 동안에도 일을 하며 제대로 쉬지 못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김씨 등은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식사 휴게시간(점심·저녁 각 1시간)과 야간 휴게시간(4시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택배 보관, 주차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1일 18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 임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6시간 동안의 휴게시간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도 달라고 했다.

아울러 김씨 등은 근무시간 외에 매월 2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며 이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휴게시간에 김씨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면서 "입주민 민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도 그 빈도가 매우 낮아 휴게시간에 상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이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 등을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휴게시간에 근로했음을 전제로 하는 김씨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미지급 임금도 매월 20분의 교육시간만 인정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차액분 지급 주장은 받아들여 2000만여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만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은 경비초소 내 자리하고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처럼 간주하고, 그 시간 내에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특히 김씨 등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해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바, 갱신 거절의 위험부담을 안고 휴게시간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지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초소는 1평 남짓으로 매우 비좁아 누운 자세로 수면을 취하기 쉽지 않은 구조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 생리현상을 해결할 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아 휴식을 취하기 적당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 등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미지급 임금 청구도 매월 2시간 근로를 한 것이 맞다며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차액분도 그대로 받아들여 김씨 등에게 총 7억37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민회의가 140여명의 경비원들을 부당해고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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