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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하라"…검찰에 권고(종합2보)

등록 2021.03.26 20:36:34수정 2021.03.26 2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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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의혹' 수사·기소 여부 판단

검찰·이재용 측 의견진술…토론 진행

14명이 투표한 결과 수사중단에 8표

기소여부와 관련한 투표는 가부동수

참석위원 "이재용측, 원론적인 주장"

수사팀 "수사 결과 등 종합해 결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박민기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3시5분께부터 6시52분께까지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 계속은 6표, 수사 중단은 8표가 나왔다.

이 부회장의 기소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부동수가 나왔다. 위원장을 제외한 총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했지만, 그 중 한명은 기피결정되고 나머지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 측과 수사팀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을 거쳐 바로 표결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수사팀은 과다한 양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투약이 정상 의료 범주 내 이뤄졌다, 검찰 기소까진 아니라는 식의 원론적인 주장을 했다"며 "양측 설명만 듣고 위원들끼리 따로 얘기를 나누지 않은 채 표결했다"고 전했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사항인 만큼, 수사팀이 이같은 결론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앞서 지난해 6월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불수용했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론 역시 수사팀이 불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은 결론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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