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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백신휴가' 권고…"민간 참여 여부가 관건"

등록 2021.03.28 18:59:30수정 2021.03.29 04: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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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차원서 부여하도록 협력·지도가 현실적"

민간 기업, 유급 휴가 또는 병가 활용 '권고'에 그쳐

"이상반응 호소 1~2% 불과…직업별 형평성 논란도"

"접종, 이익과 합치돼…백신 휴가 협조 애로 없을 것"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최장 이틀 '백신 휴가' 사용을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휴가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민간이 백신 휴가를 도입했을 때의 사회적 이익이 클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용 독려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상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휴가를 민간 차원에서 부여하도록 정부가 협력을 이끌고 지도한다는 측면이 좀 더 현실적인 실행방안"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없이 '백신 휴가'를 최장 2일 부여한다. 접종자 중 접종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을 보일 경우 접종 다음 날, 이상반응이 이어질 경우 접종 이튿날까지 유급 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하는 보건교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정부의 복무 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민간 기업은 백신 휴가 사용이 '권고'에 그친다. 임금 손실이 없도록 유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민간 부분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기는 하반기다. 각 사업장에 관련 기본 지침을 내려보내고 사업장 관리를 하면서 지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라며 "상위 경제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지켜지도록 전체 기업 협조를 이끌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백신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접종 후 근무가 힘들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로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한데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주부 등에게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현재까지 근무가 어렵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로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이 1~2% 수준이다. 예방접종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씩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져 보인다"며 "프리랜서, 주부 등은 하루 휴가 부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야기할 수 있어 강제적인 휴가 도입 필요성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기업에서 백신 휴가를 원활하게 도입할지를 묻는 말에 손 반장은 "민간 기업 입장에서 예방접종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기업 협조를 이끌 때 기업 이익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서 백신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사업장에 백신 휴가를 지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 산하기관, 업종별 협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와 단체에 동참을 유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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