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사건 이첩, 공수처·검찰이 협의할 문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할 문제"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 대응 기관"
[과천=뉴시스]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 이첩이라는 공수처 입장에 동의하는지' 등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특정 사안의 이첩여부 및 범위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수사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대검찰청(대검)의 의견도 함께 물었으나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송부하겠다"고만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 시점에는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이 이미 넘어온 이상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지난 1일 이규원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사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와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국회 질문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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