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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청 등,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 일제 단속

등록 2021.04.0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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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서울시·경찰청 등,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 일제 단속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9일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과 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5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단속은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와 서울 전역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모두 259명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50대, 경찰 순찰차 싸이카 33대, 견인차 등이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5만대로 이중 9만4000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했다. 체납세액은 모두 454억원이다. 단속반은 이날 현장에서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액을 즉각 징수하거나 번호판 영치, 운행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며 "과태료 징수율 제고, 시민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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