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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내달 7일 첫 재판(종합)

등록 2021.04.12 2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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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 관여한 혐의

법무부, 공소장 공개 요구에 비공개 입장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3.05.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옥성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건이첩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 시점에는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이미 넘어온 이상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지난 1일 이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검찰청법 등에서 부여한 권한이지 공수처의 이첩 행위에 따라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사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와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국회 질문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공수처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 '검사의 사건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다'는 현재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부에서도 이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 등을 알고 조치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21일 이 검사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차 본부장을 상대로 구속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에 관한 첫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이 지검장 역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공소장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요구에 비공개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을 공개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공범 등 관련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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