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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유흥시설 등 자정까지 영업 허용될듯

등록 2021.06.10 20:54:06수정 2021.06.10 2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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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 가능...자영업자들 '숨통'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3월1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1.03.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3월1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1.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다음 달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까지 운영 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2단계부터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며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수도권 내 식당 등 다중영업시설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그러나 새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앞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5명에서 9명으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해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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