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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공연장 최대 4000명, 스포츠 경기장 최대 50% 입장(종합2보)

등록 2021.06.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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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까지 3주간…개편안 시행 전 중간단계 적용

대중음악공연장, 100인 이상 입장…입석·함성 금지

마스크 착용·음식섭취 금지·좌석 띄우기 등 지켜야

"개편안 급적용보다 단계별 적용해 적응하자는 것"

[서울=뉴시스] 대중음악 콘서트 현장. (사진=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제공). 2021.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중음악 콘서트 현장. (사진=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제공). 2021.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14일부터 대중음악 공연장은 최대 4000명,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지역별로 최대 수용 인원의 30% 또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단,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 좌석 외 이동 금지, 좌석 띄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대중음악 공연장에서는 스탠딩(입석), 함성 지르기, 떼창 등이 금지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대중음악 공연장과 실외 스포츠 경기장 입장 가능 인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7월 예정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대중음악 공연장 최대 4000명 수용…입석·떼창 금지

구체적으로 대중음악 공연장은 출연진과 스태프를 제외한 관객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그간 입석 금지·지정석 관람·좌석 띄우기 등 공연장 수칙이 적용됐던 클래식·뮤지컬과 달리 대중음악 공연장은 방역상의 이유로 '99명 제한'과 '공연장 수칙'이 함께 적용돼 왔다. 대중음악 공연장은 입석, 떼창 등 응원 문화 때문에 감염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대중음악 공연계는 다른 공연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단, 체계 개편 전까지 ▲입장 인원 최대 4000명 제한 ▲임시 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 ▲스탠딩 및 함성 금지 ▲공연 중 영상 촬영을 통해 상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등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 좌석 외 이동 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기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4000명 이상이 입장하지 못하도록 인원 제한을 3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서서 보거나 일어나서 함성을 지를 수 없고, 반드시 좌석에 앉아서만 볼 수 있다"며 "관객 영상을 찍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스크 착용, 스탠딩 및 함성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현행 거리두기 체계상 1.5단계가 적용된 지난해 11월19일(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은 2020년 12월1일)부터 최대 99명으로 제한됐던 대중음악 공연장 입장 인원은 오는 14일부터 최대 4000명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5월1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 리그 NC 다이노스 대 LG 트윈스 경기를 찾은 관람객이 우산과 수건, 모자 등을 이용해 햇빛을 가리고 있다. 2021.05.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5월1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 리그 NC 다이노스 대 LG 트윈스 경기를 찾은 관람객이 우산과 수건, 모자 등을 이용해 햇빛을 가리고 있다. 2021.05.19. [email protected]


실외 경기장 입장, 수도권 30%·비수도권 50%까지 가능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 종전 1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1.5단계 지역에선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입장 인원은 늘어나지만,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 좌석 외 이동 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 응원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지자체는 유행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실외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이 현행 체계보다 늘어난다.

개편안 상에서 1.5단계 지역은 최대 수용 인원의 70%, 2단계 지역은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7월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때 급작스럽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해 미리 현장에서 준비하고 적응할 기간을 주자는 것"이라며 "모든 시설에서 적용하기 어려워 일단 야외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을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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