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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 여객운수법 위헌인가…헌재, 헌법소원 선고

등록 2021.06.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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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4일 헌법소원심판 선고

타다, 여객운수법 관련 헌법소원 청구

"이동수단 선택제한…자기결정권 침해"

[서울=뉴시스]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둔 지난해 4월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둔 지난해 4월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를 금지시키면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의 위헌 여부 결론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타다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저촉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린다.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 개정법 34조 2항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 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에는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이 참여했다.

당시 이들은 개정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무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신권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법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VCNC는 법 개정 이후 주력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행을 중단하고 희망퇴직과 차량 매각 등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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