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자 인원 제외하면 혼선 우려…해외 접종자 격리면제는 유지"
"사적 모임 위반 사례 다수 나타나면 구별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1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저녁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2021.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혜택)가 접종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워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고 하더라도 해외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격리 면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단계 조치는 가장 최후의 조치로써 모임, 약속, 외출 등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
당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유보하기로 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접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함께 작동하면 실제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나타나게 되고, 그 부분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혼선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사회 전체 분위기를 외출·모임 자제로 맞추기 위해 접종자에 대한 예외도 중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수도권은 접종자 대상 실외 탈마스크 혜택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7월부터 시행 중인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면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다만 입국자가 격리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PCR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주요 변이 발생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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