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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연기·변경 검토하라"…수도권 법원에 권고

등록 2021.07.09 17:04:50수정 2021.07.09 1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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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코로나대응위, 긴급회의 개최

4단계 지역 재판기일 조정…대면회의 불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예방적 조치로 서울법원종합청사(고법·중앙지법)가 임시 폐쇄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5.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원 청사 코로나19 방역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 수도권 법원에 재판일정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9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국 법원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한다. 법정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은 방청석을 기준으로 ▲1·2단계 지역은 2분의 1 ▲3단계 지역은 3분의 1로 제한하고 시차를 두고 사건관계인이 출석해야 한다.

특히 다음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법원의 경우 재판기일의 연기와 변경을 검토하도록 했다. 영상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건은 대체할 수 있다.

법관들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는 1·2단계 지역에선 정상 운영되지만 3·4단계 지역에선 잠정폐쇄된다.

재택근무는 1단계 지역에서는 정상근무, 2단계 지역에서는 2주 1회 실시된다. 3·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이뤄진다. 재택근무를 하는 주에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회의·행사의 경우에는 1단계 지역에서는 가능하고 2·3단계 지역에서는 반드시 비대면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4단계 지역에서는 대면 회의와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실내·실외 체육시설은 1·2단계 지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3·4단계 지역에서는 운영을 중단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세계적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변이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름철 휴가 등으로 다시 유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원구성원 여러분께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유념해 주고 직장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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