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모해위증' 사건 다시 배당…"공정성 논란 고려"
"기존 담당, 재항고인 무고 혐의 공판에 관여"
'스포츠센터 증언 판단 누락'…재기수사 명령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8.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은 9일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로 배당됐던 윤 전 총장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기수사 명령 사건이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로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항고인인 사업가 정대택씨가 2005년 서울동부지법에서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한 부장검사가 공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앞서 정씨는 2003년 스포츠센터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53억여원을 두고 최씨와 분쟁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후에도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게시했고, 최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정씨는 최씨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에서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다시 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해 항고했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지난 1일 최씨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최씨가 정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관련 증언한 것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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