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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이상반응 202건 보상 결정…대부분 30만원 미만 소액

등록 2021.07.15 15: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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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委 5차 회의

심의건수 300건으로 67% 보상키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9월 입영을 앞둔 입영예정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입영 예정자가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7.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9월 입영을 앞둔 입영예정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입영 예정자가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신규 사례 300건 중 202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과 보상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심의에 오른 신규 사례는 총 300건으로 소액심의(30만원 미만) 260건,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0건 등이었다.

추진단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202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신청 사례의 67.3%다.

신청액별로는 30만원 미만 260건 중 194건(74.6%), 30만원 이상 40건 중 8건(20.0%)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첫 피해보상 이후 현재까지 보상결정 사례는 총 727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심의 건수(1011건)의 71.9%를 차지하는 것이다. 30만원 미만 860건 중 688건(80.0%), 30만원 이상 151건 중 39건(25.8%)이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총 9명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며 "다른 대상자 분들도 지원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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