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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서 숨진 12개월 남아…1·2심 무죄에 검찰 불복

등록 2021.07.30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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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불났는데 구조안해 사망케한 혐의

1·2심 "유기 아니다" 무죄…검찰, 상고장

불난 집서 숨진 12개월 남아…1·2심 무죄에 검찰 불복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이 난 집에서 12개월 된 아이를 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모씨는 지난 2019년 4월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12개월 된 아들 A군과 단둘이 있다가 집에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구조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다 결국 A군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화재 당시 작은방에 있었으며, 화재는 A군이 누워있던 안방 침대의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울음소리에 잠이 깬 최씨는 안방에서 화재 사실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신고했지만, 아이는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최씨가 처음 안방 문을 열었을 당시 문고리가 뜨겁지 않았고 울던 A군과 눈이 마주쳤으며 최씨와 A군 사이의 거리가 불과 2m여서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지만, 최씨가 구조를 포기한 채 신고를 하러 나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최씨가 비록 A군을 직접 데리고 나오지는 못했으나, 집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 대한 의도적인 유기·방임 또는 학대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당시 화재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연기를 빼내고 아들을 구조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현관문을 열었다가 산소 유입으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사후적 평가를 통해 최씨가 아들을 유기했다는 추정은 타당치 않다"면서 "최씨가 아들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음에도 사망토록 내버려 둔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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