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부, '법질서 해치는' 폴란드에 하루 16억원 벌금
폴란드 강경보수 정권, 사법부와 언론 예속화
EU의 회원국 국내법 우선 대원칙 반기
유럽연합 최고재판소인 ECJ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의 최고 재판소가 27일 회원국 폴란드에 하루 120만 유로(1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의 사법 질서와 가치관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해악"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보름 전 EU 법 일부가 폴란드 국내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언듯 상식적으로 들리는 이 판결은 EU 존재의 근간 중 하나인 회원국에 대한 EU의 사법 우선권을 부인한 것이다.
유럽의회에서 제정된 EU 법률과 ECJ의 판결은 모든 27개 회원국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앞서 영국의 브렉시트 이유 중 하나가 사법 독립권이었다.
ECJ의 벌금 부과는 폴란드 헌재 판결에 대한 보복보다는 EU 집행위원회가 수 년 전부터 문제 삼아온 폴란드 현 정부의 사법권 독립 침해 및 법치주의 무시라는 '해악'을 겨눈 것이다.
2015년 정권을 잡은 강경 보수의 법과정의당(PiS)은 사법부와 언론을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예속시켰다. 대법원 안에 '규율부'라는 조직을 버젓이 만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 판사에 집권당 충성파들을 임명했다.
폴란드 정부의 '반 민주주의, 법치주의' 반동적 개혁에 대한 EU의 문제 제기와 이로 인한 양측 갈등은 거의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폴란드는 사법 개혁이 내정 소관이라면서 EU의 문제 제기를 월권의 간섭으로 비난해왔다. ECJ는 석 달 전에도 폴란드가 체코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광산을 폐쇄하라는 판결을 듣지 않고 있다며 하루 50만 유로의 벌금을 때리기도 했다.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의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은 헌재 판결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유럽의회에 참석한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대법원 기율부 폐지 뜻을 밝혔지만 명확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폴란드의 EU 투표권 제한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보다 EU가 공동으로 조성한 7500만 유로(1000조원)의 코로나 경제충격 회복기금 중 폴란드에 배당 예정인 360억 유로(49조원)를 동결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폴란드가 적지않는 매일의 벌금과 수십 조 원의 경제지원금 포기를 감수하면서까지 폴란드식 사법 개혁을 고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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