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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내년 3월까지 예방 활동

등록 2021.12.24 06:00:00수정 2021.12.24 1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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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 월동처 제거 및 작업 도구 소독 강화

[세종=뉴시스] 과수화상병(사진=농촌진흥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과수화상병(사진=농촌진흥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내년 3월31일까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내년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 대책기간 겨울철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을 전지·전정 작업으로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한다.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한다.

전지·전정 작업 중 사용한 가위, 장갑 등 작업 도구와 작업자 신발을 소독 후에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발생지역 작업인력·영농장비·묘목을 미발생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작업자 및 구입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 예찰·방제 전담팀과 민간 예찰·방제단을 운영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발생 지역 시·군, 사과·배 주산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농가 단위의 사전 예방·예찰 실천이 중요하다"며 "내년 지자체 방역책임이 더 강화돼 농가 예방수칙 준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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