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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부처 기능·권한 강화…명칭에 청소년 포함 추진"(종합)

등록 2021.12.27 1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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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추진…실태조사, 지원 근거 마련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시정명령 신설…불이행시 과태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의 주요 정책 대상인 청소년을 부처 명칭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구창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업무계획에서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위기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쪽으로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 등 내년도 4대 정책 목표를 세웠다.

이 중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기초 지자체까지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확대,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사업 확대 등이 신규로 추진된다.

정 기획조정실장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과 관련해 "현재는 처벌법만 있고 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것"이라며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 지원과 시설 마련 등을 포함해 내년 초에 제정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7. [email protected]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일부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부 신설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활동이 위축된 상태이고 아무래도 대면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 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시정명령권에 대해 "인권위원회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성희롱 관련 권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지난해 말부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곧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참여하지 않은 기관장은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황 권익증진국장은 "2020년 기준 미참여 기관장은 국가기관 2개, 지자체 31개"라며 "2년 연속 부진 기관이면 기관명을 공표했는데 2022년도부터 당해연도 부진 기관이면 명단을 공표하고, 관리자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선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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