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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돌려막기' 상장사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2.01.25 11:41:39수정 2022.01.25 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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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돌려막기'로 264억 부당이득 혐의

코스닥 상장사 3개 이용 정상 외관 갖춰

'라임 돌려막기' 상장사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3개사를 이용해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강모(52)씨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53)씨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기록 열람·등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부인 취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강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H사의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2개 회사와 순차적으로 조달하며 정상적인 투자 외관을 만들어 2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강씨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해 2019년 1월~7월에 차량공유서비스 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공시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강씨 등은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발행한 후 등기하고, 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거래를 해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강씨와 이씨에게는 2019년 8월12일 자금 10억원을 부동산 사업 투자 목적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 등 계좌를 거쳐 이씨에게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도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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